2014년 직원교육 실시(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작성자 : 운영자 (219.251.238.***)
조회 : 1,459 / 등록일 : 14-04-24 16:18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의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복지관 이용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16:00 ~ 18:00
- 장소 : 복지관 1층 프로그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