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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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변경 사항입니다. (2012년 2월부터 적용!)
구 분 |
2011년도 |
2012년도 | ||||||||||||||||||||||||||||||||||||||||||||||||||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
○ 기본 가격 : 시간당 5천원 (아동1명 기준)
※ 심야․주말 이용가격 동일 ○ 다형: 교통비 부담 |
○ 기본가격 :시간당 5천원 (아동1명 기준)
○ 가,나,다형: 심야․주말 이용가격 동일 ○라형: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 적용함 (시간당 1천원) / 교통비 부담 없음
※ 기존의 나형이 세분화 되었음(2012년 1월까지 나형으로 이용한 가정은 재판별 해야함) | ||||||||||||||||||||||||||||||||||||||||||||||||||
0세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
○ 기본요금 : 120만원(240시간기준) -월 120~240시간 이용시,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및 이용단가 감함 ※단, 200 시간 초과 지원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시간내 돌봄이 가능한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 전계층 정부지원 ○기본요금 : 100만원(200시간기준) ○월 120~200시간 이용시,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및 이용단가 감함 ※단, 예산 및 신규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대 월 240시간까지 지원 가능 ○ 라형: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 적용함 (시간당 1천원) |
☞ 기존의 나형이 세분화되어 나,다형으로 나뉘고, 기존의 다형(전액부담형)이 라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나형으로 이용했던 가정들은 다시 소득 재판별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제 가,나,다형은 주말·심야 할증요금 부담은 없으나, 시간제 라형은 할증요금 부담금(시간당 1천원추가)이 발생하였으며, 대신 교통비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 종일제의 경우 영유아가구 전계층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용자 전액부담형 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려져 있으며, 설연휴 후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 아이돌보미 담당자(051-758-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