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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 12-04-25 17:10

조회 : 9,404

201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변경 사항입니다. (2012년 2월부터 적용!)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 기본 가격 : 시간당 5천원 (아동1명 기준)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다형

5,000원

0

5,000원

심야․주말 이용가격 동일

○ 다형: 교통비 부담

○ 기본가격 :시간당 5천원 (아동1명 기준)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00원

2,000원

3,000원

다형

5,000원

1,000원

4,000원

라형

5,000원

0

5,000원

○ 가,나,다형: 심야․주말 이용가격 동일

라형: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 적용함 (시간당 1천원) / 교통비 부담 없음

기존의 나형이 세분화 되었음(2012년 1월까지 나형으로 이용한 가정은 재판별 해야함)

0세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유형

이용

단가

정부지원

(월200

시간 기준)

본인

부담

소득 기준

가형

100

만원

60만원

4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이하(4인기준 258만원)

나형

100

만원

50만원

5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60%이하

(4인기준 339만원)

다형

100

만원

40만원

6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70%이하

(4인기준 436만원)

라형

100

만원

0

10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초과

○ 기본요금 : 120만원(240시간기준)

-월 120~240시간 이용시,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및 이용단가 감함

단, 200 시간 초과 지원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시간내 돌봄이 가능한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유형

이용

단가

정부지원

(월200

시간 기준)

본인

부담

소득 기준

가형

100

만원

70만원

3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이하

(4인기준 215만원)

나형

100

만원

60만원

4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50%이하

(4인기준 293만원)

다형

100

만원

50만원

5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60%이하

(4인기준 376만원)

라형

100

만원

40만원

60

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초과

전계층 정부지원

○기본요금 : 100만원(200시간기준)

월 120~200시간 이용시,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및 이용단가 감함

단, 예산 및 신규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대 월 240시간까지 지원 가능

라형: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 적용함

(시간당 1천원)

 

☞ 기존의 나형이 세분화되어 나,다형으로 나뉘고, 기존의 다형(전액부담형)이 라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나형으로 이용했던 가정들은 다시 소득 재판별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제 가,나,다형은 주말·심야 할증요금 부담은 없으나, 시간제 라형은 할증요금 부담금(시간당 1천원추가)이 발생하였으며, 대신 교통비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 종일제의 경우 영유아가구 전계층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용자 전액부담형 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려져 있으며, 설연휴 후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 아이돌보미 담당자(051-75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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