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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대상 및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등록일 : 13-03-18 11:20

조회 : 10,533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대상 및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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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가정

 

  -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정(취업증빙 가능)

  - 장애부모 가정(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보건복지부령이 전하은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자)

  - 다자녀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중증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2명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하는 가정

  - 기타양육부담 가정(입증가능)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경우

 

* 서비스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등 하원, 안전 및 신변보호 처리 등(단, 가사활동은 제외)

 

* 회원가입

 

- 소득유형 판별(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신청)

회원가입(https://idolbom.mogef.go.kr)->이용신청(https://idolbom.mogef.go.kr)->연계(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용료(선입금)->이용

 ☺ 단, 시간제돌봄 서비스 라형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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